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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범죄 추가 고소

이진주 기자
2025-04-30 14:05:41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운영하는 김세의를 추가 고소했다.

30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22일 김세의로 하여금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해 잠정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추가 고소 계기에 대해 “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을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되고 있다”라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러한 악질적 행위에 대해 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영상 및 숏츠를 제작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도 심각하다. 유튜브, X(구 트위터)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해외 법률대리인과 연계하여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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